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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wanipapaa 2024. 4. 16.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거나 본인 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한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에는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납금을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용 방법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혹시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과도하게 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납부했다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금에는 일정 시간 후에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30초의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절차에 참여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온라인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2.  간편 인증(민간증명서), 금융,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바로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만약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바로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오프라인 조회방법

 

오프라인 조회/신청의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변 가까운 지사 찾아보기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의 대상

심사평가원이 의료 기관(병원, 약국 등)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를 검토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류로 인해 과다 지급된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의료 기관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초과분을 공제하고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납부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 있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1분위~10분위 연평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월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기준의 경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보험료 기준 확인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예를 들어, 장기간 입원 중인 환자나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에서는 직계 가족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해 신청하려면, 환급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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